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84 - 쳐,63) 2025년 개정 전 민법전 제1384조 제2항이 완성되었다. 개정 전 민법전 제1384조 제2항은 “미성년 자녀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와 모는 책임 이 있다”라고 규정하였다.64) 해당 조문의 ‘부와 모(le père et la mère)’는 미성년자와 친 자관계가 있는 부모이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해석되었으며, 이러한 요건은 아주 엄격하게 해 석되어왔다.65) 그러나 친자관계를 기준으로 엄격히 부모만 해당 책임을 지는 것은 현실에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하여 실제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까지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후견인 및 보호 시설 담당자 또한 포함하지 못하였다. 더 나아가 벨기에는 해당 부모의 책임에 관한 조문이 과거에 비해 복잡해진 현대 가족의 변화를 포섭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현대 사회의 ‘부모’라는 개념이 혈연에 따르는 과거 에 비해, 혈연 관계 및 법적 친자 관계(lien de filiation juridique), 입양 친자 관계(lien de filiation adoptive), 레즈비언 커플의 자녀와 같은 파생적 친자 관계(relation de filiation dérivée) 등을 모두 포함하는 복잡한 개념으로 변화하였다고 보았다.66) 따라서 이러한 책임은 단순히 부모에게만 한정되지 않으며, 미성년 자녀에 대해 친권을 갖는 자 등 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개정 전 벨기에 민법전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대해 과실책임의 성격 으로 보아, 해당 부모의 책임은 ‘올바른 교육’과 ‘충분한 감독’을 해태하지 않으면 이를 입 증함으로써 면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올바른 교육’과 ‘충분한 감독’의 개념이 명확 하지 않고 이를 법원도 일관되게 해석하지 못하는 점, 이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결여, 피해 자 보호의 취약하다는 점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다.67) 이러한 이유에서, 2025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벨기에 민법전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 모의 책임에 대해 제6.1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63) Loi du 1er juillet 1974 modifiant certains articles du Code civil et du Code judiciaire relatif au divorce; Loi du 31 mars 1987 modifiant diverses dispositions légales relatives à la filiation. 64) Art. 1384 alinéa 2 Le père et la mère sont responsables du dommage causé par leurs enfants mineurs. 65) Audrey Pütz, La responsabilit é des titulaires de l’autorit é sur la personne des mineurs, Pauline Colson·Florence George(dir.), Le nouveau livre 6 du Code civil, Anthemis, 2024, no 8, p. 55. 66) Développements de la proposition de loi du 8 mars 2023 portant le livre 6 “La resposabilité e xtracontractuelle” du Code civil rédigé par la Commission de réforme du droit de la responsa bilité instituée par l’arrê̂té ministériel du 30 septembre 2017, version du 8 mars 2023, p. 63. 67) Chambre des représentants de Belgique, Proposition de loi portant le livre 6 “La responsab ilité extracontractuelle” du Code civil, DOC 55 3213/001, 8 mars 2023, par M. Koen Geens et Mme Katja Gabriëls,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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