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근거 재검토 - 83 - 인정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면접교섭권이다.60) 프랑스 비양육친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1242조 제4항의 조문에 의해, 비양육친이 친권행사자이면 당연히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비양 육친이 친권보유자이나 친권행사자는 아닐 경우 해당 책임은 면책된다. 친권행사자가 아닌 비양육친에게 인정되는 면접교섭권 등은 친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며, 친권보유자임으로 인 정되는 별도의 권리이다. Ⅳ. 벨기에 민법에서의 미성년 자녀 부모의 책임, 비양육친의 책임 벨기에는 2016년 ‘내일의 법을 향한 도약’이라는 민법 현대화 계획에 따라 민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계약외책임’ 조문이 제6권에서 55개로 규정되어 2025 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61) 현 벨기에 민법전은 제6.9조 및 제6.10조에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6.12조로 미성년자에 대해 권한있는 자의 책임 (responsabilité des titulaires de l’autorité sur la personne des mineurs)을 규정한 다. 개정안의 설명에 따르면, 변화된 현대 가족 구조를 반영하고 감독의무의 불확실성을 해 소하기 위해, 부모의 등의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한 것이다.62) 1. 부모의 책임과 관련한 벨기에 민법전 조문의 변화 오랜 시간 벨기에 민법전은 과거 프랑스 나폴레옹 민법전의 조문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관련한 규정 또한 제1384조에서 동 일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후 부와 모 간의 평등 및 연대책임과 관련한 개정 및 부권 (puissance paternelle)이라는 단어를 친권(autorité parentale)이란 단어로의 개정을 거 60) Alain Bénabent·Rebecca Legendre, op. cit., no 653, p. 482. 그 외 제373-2-1조 제5항에 의해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부 또는 모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감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Philippe Mal aurie·Laurent Aynès, op. cit., no 1302, p. 866. 61) 벨기에 민법 개정의 전반에 관하여는, 김현진·박준혁, 『벨기에 민법전 (제1권 및 제5권) 계약편』, 법무부 (2024), 10~15면 참조; 박준혁, “프랑스와 벨기에의 재산법 개정 현황과 그 목적이 주는 시사점”, 재산 법연구(제41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2024) 참조. 62) Chambre des représentants de Belgique, Proposition de loi portant le livre 6 “La responsab ilité extracontractuelle” du Code civil, DOC 55 3213/001, 8 mars 2023, par M. Koen Geens et Mme Katja Gabriëls,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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