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82 - 356조 완전 입양 때 기존의 친자관계는 새로운 친자관계로 대체되어 친권이 종료된다.55) 정리해보면, 프랑스에서 부모는 일반적으로 모두 친권보유자이면서 친권행사자이다. 그러 나 예외적으로 부모 중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방 부모는 친권보 유자이나 친권행사자는 아니게 된다. 다. 프랑스 민법에서의 비양육친의 책임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비양육친의 책임 또한 제1242조 제4항에 따라 해석될 것이다. 따 라서 친권을 행사하는 비양육친의 경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의 행위에 책임 을 진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부모가 별거(이혼)라 하더라도 원칙상 미성년 자녀에 대해 공동 친권행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친권을 행사하는 비양육친은 해당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2024년 파기원 또한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경우(lorsqu’ils exercent conjointelment l’autorité parentale)’에 해당하는 부이기 때문에, 해당 요건 에 해당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일반적인 친권의 행사는 자녀를 자신의 거주지에서 함 께 거주하며 양육·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56) 그러나 별거한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 하기로 한 경우, 예외적으로 민법 제373-2-7조 및 제373-2-9조에 따라 자녀의 거소를 부 모 각각의 주소 또는 일방의 주소로 교대로 정할 수 있다.57) 프랑스의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친권 행사자가 아니어야 한다. 친권의 전부 박탈로 인해 제379조에 따라 친권보유자의 지위와 친권행사자의 지위를 모두 잃게 되거나, 부모 간 합의로 친권행사자를 1인으로 지정하였거 나 등의 사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양육친은 해당 책임에서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으나 자녀가 일방 부모의 거주지에 거주하는 경우, 같이 거주하지 않은 부모는 방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제373-2-9조 제3항),58) 별거 를 원인으로 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 등을 한 경우, 친권행사자가 아닌 부모는 제 373-2-1조 제2항에 따라 면접교섭권(방문 및 숙박권)을 행사할 수 있다.59) 즉 친권보유자 인 부모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친권행사자가 아닌 자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54) Ibid., no 1298, p. 863. 55) Annick Batteur·Laurence Mauger-Vielpeau, op. cit., no 697, p. 299. 56) Alain Bénabent·Rebecca Legendre, op. cit., no 653, p. 482. 57) Anne-Marie Leroyer, op. cit., no 1055, pp. 826~827. 58) Philippe Malaurie·Laurent Aynès, op. cit., no 1302, p. 866. 59) Anne-Marie Leroyer, op. cit., no 1055 et s., pp. 82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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