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88 - 은 틀 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진술 자체가 왜곡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조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 는바, 조서도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작성되고,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원진술보다도 정리, 요약된 것임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조사자 증언도 허 용되나, 조사자 증언은 조서를 넘어 아예 그 조서를 작성한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이다. 반대론의 입장이 조서, 조사자 증언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영상녹화물 은 안 된다는 것이라면, 이는 진술을 글로 정리 및 요약하거나 청취한 사람이 기억나는 한 도에서 복기하는 것은 괜찮으나, 영상처럼 진술 그대로를 재현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상한 결론에 다다른다.63) 2007년 영상녹화 제도가 형사소송법에 처음 도입된 이유가 영상녹화 를 통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것이었음을 고 려하면, 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영상녹화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법정에 현출되어 공방의 대상이 되도록 함이 상당하고, 법관에게 풍부한 정 보를 제공하여 제대로 된 심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 는 길이다. 다. 영상녹화 녹취서 활용 방안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법정에 전달할 수 있는 최우량 증거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고,64)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 관련 논의는 어떤 상황에서 어 떤 절차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고, 어떤 요건 하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며, 법정에서 어떻게 증거조사를 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65) 이를 통해 영상녹화물에 63) ‘영상녹화물은 너무 생생해서 안 된다’는 견해는 조서도 인지편향성과 조작가능성이 있으나, 불명확하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증거 자체의 중립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고, 이에 반해 영상녹화물은 보는 이에게 판단의 여지가 전혀 없기에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지적도 있다. 류부곤, 앞의 논문, 179~180면.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 명확한 것을 금지하고 불명확하여 해 석의 여지가 있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64) 비교법적으로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을 부정하는 것이 표준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논문에서 많이 연구된 점 및 지면상 한계를 감안하여 다른 논문을 인용 함으로써 갈음한다. 이상훈ㆍ정성민ㆍ백광균, 앞의 연구, 241~243면; 정웅석, 앞의 논문(주51), 131~1 74면; 탁희성ㆍ임정호ㆍ김슬기ㆍ안수길ㆍ배상균, 앞의 연구, 181~388면. 65) 우리나라의 증거법은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증거조사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측면보다는 위법수집증거, 전문법칙 등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에만 집중되어 왔고,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 등에 대해서는 입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깊은 고민이 부족하였기에 우리의 형사재판 역시 엄격한 잣대의 전문법칙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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