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9 - 대한 우려는 최소화하고, 그 장점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하에서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 요건 및 증거조사 방법을 검토함에 앞서 한가지 전제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 전제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도 피고인 본인에 대 한 영상녹화물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내용부인시 증거능력이 부정 되도록 하고,66) 공범을 포함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에 대해서만 진정성립, 반 대신문의 기회 보장 및 특신상태 인정을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사경 피 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 도록 규정하였고,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제한이 가하여졌는바,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으로서,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의 진 술이 아닌 다른 증거에 의해 혐의를 입증하라는 촉구는 그것이 온전히 타당한 것인지 여부 를 떠나67) 수사기관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고, 앞으로도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이하 제안은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보다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영상녹화물 을 본증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고인 본인에 대한 수사기관68) 영상녹화물은 지금과 동일하게 피고 인이 내용부인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형사소송법 제 312조 제4항과 동일하게 진정성립,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특신상태를 요건으로 증거능력 단배제의 원칙에서 벗어나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증거조사와 심리방식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으로, 남승민ㆍ김성화ㆍ양승욱, 앞의 연구, 47면. 66)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내용부인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을 탄핵증거로서 사용 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다수설은 사실상 본증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영상녹화물의 탄핵증거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류경은, 앞의 논문, 8면. 67) 피고인에게 내용부인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을 의무화하 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내용부인 여부에 따라 조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문제가 있 다는 지적으로 이순옥, 앞의 논문, 33면,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자백이 아니어도 피해자 진술과의 비교 등 실체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역할이 있고, 이를 일률적으로 배척함은 부당하다는 지적으로 홍진 영, 앞의 논문, 209면 등의 비판이 있고, 피고인에게 내용부인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조사자 증언 제 도는 유지하여 간접적으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법정에 현출될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공판 중심주의, 직접주의를 언급함에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미국에서 오히려 피고인의 수사 기관 진술은 전문증거에서 배제되어 증거사용이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문 제가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을 무력화할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가 옳은지는 의문이다. 68) 검찰, 경찰을 모두 포함한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경찰 조서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점, 영 상녹화물은 조서와 달리 그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에 있어 양 기관에 차이를 둘 필요는 없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