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90 - 을 부여하며, 수사기관은 음성녹취(Speech To Text, 이하 "STT")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 상 전체에 대한 녹취서를 작성 후 영상녹화물과 함께 법정에 제출하고, 증거조사는 녹취서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이 녹취서 기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영상 확인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영상녹화물의 해당 부분을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영상녹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및 절차와 관련하여, 모든 조사를 조서 작성이 아닌 영 상녹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69)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존의 조서를 작성할 수 있 는 것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는 조사 중 일부에 대해서만 영상녹화가 이루어질 경우 영상 녹화되지 않은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제기를 사전 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70) 이와 함께 당연히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이 영상 녹화되어야 하고, 조사의 개시 및 종료 시각을 철저히 기록하며, 영상녹화 종료시 진술자에 게 녹화내용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기회를 보장한다면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을 충분히 해 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71)72) 그리고 현재 조서 작성에 있어 피의자 아닌 자의 경우 그 동의를 얻어야 영상녹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73) 조사 방식이 영상녹 화로 바뀌면 진술자가 조사에 응하는 이상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는 것으 69) 영상녹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임의적으로 영상녹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 다는 지적으로, 탁희성ㆍ임정호ㆍ김슬기ㆍ안수길ㆍ배상균, 앞의 연구, 402~404면. 70) 판례는 형사소송법에서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는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진술 과정에서 연출이나 조작을 방지하고 자 하는 데 있다고 보면서도, 여기서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라 함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대상인 조서가 작성된 개별 조사에서의 시점을 의미하므로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최초의 조사부터 모든 조사 과정을 빠짐없이 영상녹화하 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날 이루어진 수회의 조사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과정 전부를 영상녹화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13957 판결).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모든 조사를 영상녹화하지 않고 일부 조사만 선택적으로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영상녹화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한다는 비판이 있다. 류부곤, 앞의 논문, 170면. 71) 조사자가 아닌 진술자만 촬영이 되는 경우 등 영상녹화의 촬영 구도가 진술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카메라의 설치 위치 및 촬영 각도, 여러 개의 카메라 사용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로, 이순옥, 앞의 논문, 51면. 72) 이로써도 영상녹화되지 않은 수사기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할 수 없기에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 용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 조서에서도 똑같은 위험성 이 있고, 이러한 반론은 수사기관도 국가기관으로서 공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73)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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