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1 - 로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 진술자는 자신의 모습이 영상으로 생생하게 남는다는 점에 대해 부담감을 가질 수 있으나, 영상녹화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점, 수사 및 재판에서만 활용되는 점, 동의를 요할 경우 진술자의 선택에 따라 수사방 법이 달라져 영상녹화 제도가 안착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조서 작성이 아닌 영상녹화가 원칙적인 조사 방법으로 정립되어야 하고,74) 영상녹화가 조사 방식으로 안착되어감에 따라 진술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영상을 남기는 것이 어려운 극 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서 작성을 허용하는 것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75) 다음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요건과 관련하여, 진술 그대로를 기록한 영상녹화물이기 에 대부분의 경우 진정성립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녹화물 자체에 대한 조작 의혹이 있을 경우 해시값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작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조서와 마찬가지로 영상녹화물의 경우에도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소환하 여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조건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76) 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피고인 은 원진술에 대한 반박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기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다만 원진술자가 사망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등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조서와 마찬가지로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신상 태의 경우 모든 조사가 영상녹화되었고, 영상녹화물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되었으며, 녹화영상에서 부당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일응 특신상태가 인정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넘어 촬영이 되지 않은 순간에 그 어떤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 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으로 무리이고,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구 체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판단받는 구조로 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활용할 경우 증거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 74) 현행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325호)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입증이 가능한 경우 또는 불기소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특성,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조서작성 없이 조사과정 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3조 제2항) 영상녹화시 조서 작성이 원칙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5) 영상녹화가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으로 어떠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나, 조 서 작성에서 영상녹화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 가 있다. 76) 판례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 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 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 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