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92 - 지가 중요하다. 법정에서 길게는 몇 시간에 달하는 영상녹화물을 전부 재생하여 시청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의미있는 부분을 용이하게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부분만 재생하여 공방 이 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STT 프로그램을 이용한 녹취서 작성 을 활용할 수 있다.77) 우선 영상녹화물은 항상 이에 대한 녹취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녹취서 자체는 ST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초안을 작성한다. 이렇게 녹취서를 작 성할 경우 진술 전체를 녹취한 것이기에 필연적으로 기존 조서보다는 내용이 길 것이고, 혐 의 사실과 직접 관계가 없는 진술도 다수 포함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이 진술을 잘못 받아 적어 오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녹취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여 수 정하고, 녹취 중 증거로서 특히 의미를 가지는 부분을 별도로 표기하여 제출함으로써 핵심 부분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78) 이어서 공판에서는 영상녹화물이 아닌 제출된 녹취서에 대해 서증조사 방식79)에 따라 조 사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어디까지나 영상녹화물 자체가 본증이나, 증거조사는 녹취서 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상 확인 이 필요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영상녹화물의 해당 부분을 재생하여 시청하는 것으로 구성하면 영상녹화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소송경제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공판에서 증거조사의 인적, 물적 한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 이상 간이하게 녹취서를 대상으로 그 요지를 고지하여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것으 로, 피고인 측에서는 제출된 영상녹화물 및 녹취서에 대해 반박하면 된다. 녹취서의 기재가 원진술과 다르다던지, 영상에서 수사기관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점이 확인된다던지, 질문을 교묘하게 구성하여 진술자에게 혼란을 야기하였다던지, 진술 전체를 보면 진술이 수 사기관이 주장하는 취지와 다름에도 수사기관에서 핵심 부분을 누락하고 일부만 의미가 있 는 것처럼 표시하였다던지 등 부당하거나 모순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지적하여 영상녹화 물과 녹취서의 특신상태 및 신빙성을 탄핵하면 된다. 이제 형사에서도 전자소송이 시행80) 77)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녹취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노수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그 증거조사 방법 -녹취서 작성의 의무화 및 제한적 증거조사 방안에 대한 검토-”, 성균관법학(제27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2015. 9.), 116~119면. 78) 영상녹화물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인덱스(index) 기능을 추가하여 쟁점이 되는 해당 부분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으로 류경은, 앞의 논문, 15면.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STT 프로그램은 작성된 녹취서의 특정 부분을 선택하면 이에 해당하는 영상 또는 음성이 재생되는 기능을 갖춘 경우가 많은바, 참고가 될 수 있다. 79) 증거서류는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다(형사소송법 제292조, 형사소송규 칙 제13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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