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3 - 되었기에 영상녹화물 및 녹취서 전체가 디지털 형태로 용이하게 제공될 수 있고, 피고인 측 은 얼마든지 영상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영상녹화물 본증 사 용 반대론의 우려도 해소하는 것으로, 녹취서 확인이 원칙이기에 공판이 ‘극장재판’으로 변 질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녹취서 자체도 글로서 법관에게 조서 이상의 강렬한 인상 또는 선 입견을 줄 우려도 없다.81) 법원은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속기록, 녹취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고 있는데,82) 2025. 2. 28. 형사소송규칙을 개정83)하여 공판 갱신절차에 서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가 있으면 그 녹취서를 조사하는 것으로 그 녹 음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갈음할 수 있고,84) 이에 따라 녹취서를 조사할 때 검사, 피고인 또 는 변호인이 녹취서의 기재가 녹음물의 내용과 불일치한다고 이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녹음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취하면서 녹취서 기재내용의 오류 여부나 녹음물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85)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개정에 대해 법원행정 처는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적정하고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공판 갱신절차에 관한 규정 을 개선ㆍ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법원도 교체된 법관이 기존 증거를 살펴보고 새로 이 심증을 형성함에 있어 반드시 원진술 그 자체를 들어볼 필요는 없고 녹취서를 통해 내 용을 파악하여도 충분하며, 원진술인 녹음물 그 자체에 대해서는 녹취서에 대한 이의가 제 기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부분을 청취하면 족하다고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 상녹화물에 대해서도 녹취서를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이의가 제기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확인하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공판중심주의 가 무너진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80) 2025. 10. 10. 시행(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제1항, 별표 3). 81) 영국의 피의자신문은 1984년 경찰과 형사증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힘입어 원칙적으로 전체 과정의 녹음 또는 영상녹화가 의무로 되었고, 현재는 대부분의 조사가 영상녹화되며, 법원은 효율성 관점에서 영상녹화물 대신 녹취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영상녹화물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녹취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 등에만 재생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현재는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영 상녹화물이 있는 이상 수사기관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가 사라졌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사태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영상녹화물의 인상이 지나치게 강해서 적정한 심증 형성 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적절한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한다. 이상훈 ㆍ정성민ㆍ백광균, 앞의 연구, 241~243면. 82) 형사소송규칙 제29조 제1항. 83) 대법원규칙 제3202호. 84) 형사소송규칙 제144조 제1항 제4호. 85) 형사소송규칙 제144조 제3항.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