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7 - 우선 공판 절차가 영상녹화물 상영으로 점철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기본 전제에는 동의한 다. 영상물에 대한 원칙적인 증거조사 방법은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는 것인데, 법정에서 영 상녹화물을 재생하여 몇시간 동안 모두 이를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다 할 수 없고, 법정에서 이를 모두 시청할 시간도, 실익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영상녹화물 에서 중요 부분만 특정하여 재생하도록 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지금도 영상녹화물이 법정에 서 재생되는 경우 필요 부분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에59) 공판이 ‘극장재판’으로 변 질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영상녹화물이 너무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이 문제라는 견해를 살펴보면, 법관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자가 진술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시청하고 나면 선입견이 생겨 법정에서 이와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60) 그러나 이러한 ‘선입견’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 있게 느껴지는 경우에만 생기는 결과로, 변호인이 동석했다 던지,61)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세부 내용까지 상세히 진술했다던지, 심지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진술했다던지 등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일응 인정되는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진술한 후 법정에 와서 번복하는 것은 믿음이 안 간다’라는 의미일 것이다. 만 약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모순되거나, 조사자의 질문이 부적절한 경우 등 믿을 수 없어 보인다면 오히려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을 얻을 수 있다. 공판중심 주의는 판사가 편견없이 법정에서 제반 증거를 직접 보고 심증을 형성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정황상 믿음직함에 도 이는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는 없고,62) 우리나라 법관이 영상녹화물을 보면 다른 제반 증거와는 상관없이 영상 속 진술대로 판단 하게 될 것이라는 반대론의 우려는 제반증거와 함께 영상녹화물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될 법관의 능력을 너무 경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진술자가 위축될 수 있고, 영상녹화 자체도 수사기관이 짜놓 59)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4 제3항. 60) 헌법재판소는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이 금지되는 이유 중 하나로 “영상물이 가지는 기계적·시각적 재 현이라는 특성이 왜곡 가능성을 은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는바(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 8헌바524), 같은 취지의 지적으로 보인다. 61) 영상녹화물이 너무 강력한 인상을 준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한 경우, 피고 인 또는 공범의 진술이 번복될 경우에만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로, 이승주, 앞의 논문, 311면. 62) 영상녹화물은 조서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시간적 제약 없이 자세하게 재현한다는 측면에서 조서보다 직접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공판중심주의에 더 친근한 제도라는 견해로, 정웅석, 앞의 논문(주51),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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