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86 - 물과 함께 녹취서도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조사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 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서의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갈음할 수 있 다고 규정하였다.55) 이 개정안은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논 의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당시 법무부, 대검찰청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 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실체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공판중심주의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 다고 우려를 표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다면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 면 책조건부 증언 제도,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사법방해죄 등의 대안이 함께 논의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당시 위원들은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 이며 법무부에 이를 위한 법률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바 있다.56) 그러나 제20대 국회에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통과되었고, 영상 녹화물의 본증 사용을 허용하는 위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여 법정에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영상녹화물 이상의 방법을 생각하기 어려우나, 그럼에도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서는 지금까지 반대론이 많았다.57) 반대론의 논거를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정리되는데,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법정이 ‘극장재판’으로 변질되어 공판중심주의가 무너진다는 견해와, 영상녹화물은 법관에게 너무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이다.58) 55)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2019. 6.)를 살펴보 면, 조서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증거능력이 부여되나, 영상녹화물은 같은 전문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활용되고 있어 증거능력 인정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측 면이 있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피의자 조사시 영상녹화를 통한 인권침해 방지가 확립될 수 있다는 긍정적 입법취지를 고려하는 한편, 영상녹화 제도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수사기관의 무기로 변질될 우려와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 등을 비교형량하여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평가하였다. 56) 2018. 12. 18.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회의록 27~30면. 당시 법원은 영상녹화물 전 체를 법정에서 재생하여야 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영상녹화물 본증 사용에 반대하였다고 한다. 57) 영상녹화물 본증 사용에 반대하는 견해로 오기두, “수사과정 영상녹화물의 증거조사(상)–2008년 이후의 논의에 대한 답변”, 저스티스(제138호), 한국법학원(2013. 10.); 이재학, “영상녹화제도의 지위와 영상녹 화물의 증거능력 및 사용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제58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2017. 9.), 61~63면; 전지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과 현행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소고(小考)”, 아 주법학(제18권 제1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2024. 3.), 30면. 58) 영상녹화물이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이는 조서 등 모든 증거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로 영 상녹화물에만 한정된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다.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에 대한 기존의 찬반 논쟁을 자 세히 소개한 글로 류부곤,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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