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5 - 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으로, 이를 재생하면 과거 진술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기에 최우 량 증거라는 점을 강조한다. 영상녹화물을 통해 조사 당시의 상황 및 진술자의 언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조서라는 작성자의 편집이 들어간 서류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는 것이다. 또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이를 법정에 제출 할 수 있게 됨에 그치는 것으로, 최종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이 다양한 증거를 비교하여 내리게 되는 것이기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닌 이상 법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리고 영상녹화물 을 사용함으로써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방지하고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를 확보하게 되는 순기능이 있다고 평가한다.52)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수차례 국회에 제출된바 있다.53)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당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더불어 함 께 논의된 것이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이었다. 당시 논의된 개정안54)은 검사 또는 사경이 녹화한 영상녹화물에 대해 진정성립 및 특신상태가 인정되고, 참고인 영상녹화물의 경우 피 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도 보장됨을 조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고, 이 경우 영상녹화 51) 영상녹화물 본증 사용에 찬성하는 견해로, 김승언, “영상녹화조사물의 지위 회복을 위한 소고”, 형사소 송 이론과 실무(제15권 제2호), 한국형사소송법학회(2023. 6.), 261~265면; 이순옥, 앞의 논문, 48~68 면; 이승주, 앞의 논문, 309~311면; 정웅석,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연구 - 법무부 개정 안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제29호), 대검찰청(2010. 12.), 119면; 홍진영, 앞의 논문, 244면. 52) 영상녹화조사를 받았던 수형자들이 영상녹화조사를 받고 싶었던 이유로 “영상녹화시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어서”, “검사나 경찰로부터 협박이나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비 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지적으로, 탁희성ㆍ임정호ㆍ김슬기ㆍ안수길ㆍ배상균, “형사정책과 사법 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V):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분석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 정책연구원(2020. 12.), 394면. 53) 2006년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위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 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자 검찰에서 조서를 대체할 수단으로 영상녹화제도의 도입과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을 주장하게 되었으며, 위원회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진술을 부인하고 이를 법정에 현출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개정안을 도출하여 이것이 정부안으로 제출되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를 삭제한 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류부곤,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의의 분석과 평가”, 형사법연구(제31권 제2호), 한국형사법학회(201 9. 1.), 165~167면. 그리고 2011. 7. 14. 정부안으로 제출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 2633호)은 조서와 동일한 요건으로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2015. 5. 1 5. 발의된 개정안(김진태 외 9인 발의, 의안번호 15159호)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단, 영상녹화 물과 함께 녹취서를 제출하고,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서 조사로 증거조사를 갈음하는 내용 이 추가됨). 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외 13인 발의, 의안번호 제194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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