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84 - 이 기록되어야 조서에 대한 비판을 극복할 수 있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이 영상녹화 이다. 대법원은 수사기관 조서에 대하여 “원진술자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기재 한 것이 아니라 그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부분의 취지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 조서 작성자의 선입관이나 오해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진술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작 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조서에 기재된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 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진술 당시 원진술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법관이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서에 기재된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 평가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다.46) 조서와 비교하여 영 상녹화물은 주요 부분만 요약하지 않고 원진술을 그대로 전달하며, 진술자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기에 대법원이 지적한 조서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 다.47) 현재 형사소송에서 영상녹화물은 성폭력범죄에서의 19세 미만 피해자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48)를 제외하고는 본증이 아니라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진정성립을 입증 하거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됨에 그치고 있으나,49)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예전부터 있어 왔다.50) 영상녹화물 본증 사용에 대한 찬성론51)은 그 근거로 영상녹화물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46)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47) 기존 조서에 대한 문제의식은 변호인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한 변호인은 오늘날 부인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대부분의 진술증거를 부동의하여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나오게 하는 이유에 대해, 조서에는 진 술인의 진의가 왜곡되거나 실제 하지도 않은 말이 적힌 사례가 많고, 대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라고 하여도 특정 부분에 왜곡이 존재하고 이를 이유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쉽게 증거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남승민ㆍ김성화ㆍ양승욱, 앞의 연구, 61면. 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는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반드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고, 제30조의2는 피고인에게 충분한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었거나 피해자가 출석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49)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8조의2 제2항. 50)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기존 논의 중 상당 부분은 현행 법률 하에서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판례가 참고인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을 부정(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하였기에 현행법에서는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 용이 허용되지 않고,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을 위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하의 논의도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다.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정웅석,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2010년 이후의 논의에 대한 답변-”,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7권 제1호), 한국형사소송법학회(2015. 1.), 216~25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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