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소고 - 149 - 하는 방식은 실무상 타당한 결론을 끌어내기 어렵다. 왜냐하면 수익자(변호사)의 불법성을 급여자(의뢰인)의 불법성보다 크다고 보든지 작다고 보든지 간에68) 반환의 범위가 성공보수 금 전액이어서 ‘all or nothing’의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결론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수행한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까지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반대로 의 뢰인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과도하게 취한 이득을 그대로 방치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 제103조를 통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전 면 무효화하는 대신 개별 사건에서 과다한 액수의 성공보수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국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효력을 결정하기 위해 민법 제103조를 적용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지급된 성공보수금의 반환에 있어서 이분법적 결과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69) 오히려 위임계약의 본질을 갖는 성공보수약정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어야 하며, 개별 사건에서 과다 한 액수의 성공보수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출 필 요가 있다. 3. 성공보수 조정을 위한 방안 가. 신의칙에 의한 감액 대법원은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의 보수가 과다한 경우 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즉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보수 약정이 과다하여 이를 감액할 필요성이 있는지 문제 된 68) 과거 의뢰인과 변호사 간 관계에서 의뢰인보다 변호사가 우월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전제하기도 했으 나, 최근에는 변호사 수의 증가와 수임환경 악화 등의 요인으로 변호사가 계약상 강자의 지위를 갖는다 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에 관하여는 정형근,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고찰”, 법조(제69권 제1호), 법조협회(2020. 2.), 347면. 69) 윤진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유효한 경우”, 법률신문, (2026. 2. 11.자), [https://www.lawtime 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89] (최종 검색일: 2026. 5. 10.); 윤진수, 앞의 논문, 30 2면에서는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효력을 양형을 성공의 조건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무죄나 공소기각 등 법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전자는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이 있어 무효로 보되 후자는 변호사의 정당한 노력의 결과로 보아 유효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정을 성공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라도 변호사의 성실한 업무수행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법적책임을 부정하는 것보다 의뢰인에게 양형상 유리 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공보수약정의 유형을 양정과 무 죄·공소기각의 경우로 나누어 유·무효를 판단하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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