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62 - 총책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는 경찰 조사에서 A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A가 총 책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데, 관련자 중 A가 총책이라고 명확히 진 술한 사람은 C가 유일하였다. 이후 A는 구속 기소되었고, 1심에서 B는 A가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기존 진술을 반복하였으나, C는 경찰에서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A가 범행과 관련 이 없다고 증언하였다(단,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은 인정하였다). A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A가 총책 이라고 진술한 공범 C의 사경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인 A가 내용부인하였음에도 1심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채증법칙 위반이고, B와 C가 A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기에 A의 범행이 의심될 뿐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었다.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필자는 A에 대한 환전사기 재판이 끝난 후 별도로 진행된 B의 재판의 공판검사로 처음 관여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B가 사실대로 진술할 부분이 있다며 필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 다. 면담에서 B는 A의 부탁에 따라 A가 아닌 자신이 총책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으나, 사실은 A가 총책이고, 자신은 그 밑에서 중간 간부로서 활동하였으며, C를 비롯한 다른 공 범들은 A의 부탁에 따라 위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왜 이제 와서 입장이 바뀌었는지 묻 자, B는 B의 가족들을 챙겨주겠다는 A의 약속을 믿고 자신이 주범인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무죄 석방된 A가 오히려 B의 가족을 상대로 B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거액을 편 취하자 배신감을 느끼고 검찰에 자진하여 자백한다고 하였다. 수사결과 B의 자백은 사실로 확인되었는데, A는 쪽지 등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여 같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경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C에 게는 금품을 제공하면서 위증을 교사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었다. A에 대한 환전사기 재판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른 것은 A가 주범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공범 C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공범들 사이의 문자 등 A 가 총책이라고 의심할만한 객관적 증거도 있었으나, 그 내용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러한 증거만으로 A가 주범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웠고, 객관적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이어주는 C 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가 결정적인 증거인 사건이었다. A의 내용부인에 따라 C에 대 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C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A에게 무 죄가 선고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이제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무죄 사례이다. 사경 작성 공범 피의자신 문조서에 이어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이하 ‘2020년 개정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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