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63 - 송법’으로 지칭) 및 판례에 따라 검사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면 예외없이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있다.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공범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제출조차 되지 못하고, 공범은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에서 검사가 이를 바로 잡기란 쉽지 않고, 진술이 번복될 때마다 위증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여건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A의 환전사기 범행도 B가 먼저 사실대로 자백하지 않았다면 A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끝났을 사건이었다.1) 2. 본 논고의 목적 많은 사람들은 수사에 정답이 정해져 있으며, 수사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정답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의 범죄는 나날이 치밀해져 가고 있고, 이를 극복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최종 유죄 판결까지 받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 연방 뉴욕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었던 프리트 바라라(Preet Bharara)는 사람들이 “수사 단서를 이어나가면 된다(Just connect the dots)”, "돈의 흐름을 쫓아라(Follow the money)"와 같은 말로 수사를 단순화하는 경향에 대해 지적하며, 정교한 범행일수록 이를 숨기기 위해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기에 수사가 쉽지 않고 수사의 결과 또한 예측할 수 없 다고 말한 바 있고,2)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입증함에 있어 난관에 봉착해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범죄는 계속 진화하고 있고, 디지털 증거는 손쉽게 삭제되어 증거수집 자체의 난이도가 계 속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쉽게 발부되지 않는 영장, 갈수록 엄격해지는 위법수집증거 및 전문법칙 관련 법리는 수사기관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고 있다. 특히 수사실무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2020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 및 2023년 대법원 판례3) 에 따라 검사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도 사경 작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도록 바뀐 부분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제312조 제4항에 1) B, C는 위증죄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되었고,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만 청구할 수 있기에(형사소송법 제420조), 이미 확정된 A의 환전사기 무죄 판결은 번복할 수 없었다. 위증교사로 입건된 A는 도주하여 지명수배되었으나, 별건 마약 매매로 체포된 후 미결 수감 중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2) Preet Bharara, Doing Justice, Alfred A. Knopf(2019), p.3. 프리트 바라라는 2009년부터 2017년까 지 미국 연방 뉴욕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며 다수의 마피아 등 조직범죄, 월스트리트 금융가의 내부자 거래, 정계 비리 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명성을 얻었다. 3)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