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64 - 따라 진정성립 및 특신상태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검사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 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 대법원 판례는 검사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도 개정 된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면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개정 전에는 핵심 공범의 진술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남긴 후 진정성립 및 특신상태 를 입증함으로써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피고인이 내용부인만 하면 공범의 수 사기관 진술을 법정에 현출할 길이 사라졌다. 이제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의미있는 진술을 하여도 검사는 “피고인이 당연히 내용부인할테니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 될 것인데,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진술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부터 하게 되었다. 혹자는 수사기관이 진술이라는 주관적이고 불완전한 증거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태도에 서 벗어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조직범 죄, 마약범죄, 권력형 비리 등 치밀한 범행일수록 범죄의 결과가 확인될 뿐 누가 범행에 가 담하였는지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대화내역, 거래내역, 문서, 사진·영상 등의 물적 증 거를 남기지 않는다. 물적 증거를 남기지 않는 범행에서 그 경위를 아는 사람은 이에 가담 한 공범들뿐이고, 이러한 사건 수사에서 공범의 진술은 일종의 ‘필요악’으로 기능한다. 본 논고에서는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수사기관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결정되는 판례와 그 근거를 살펴보고, 이러한 판례를 변경하여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을 법 정에 현출할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어서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논쟁이 끊이지 않는 조서 작성에 의한 조사 방식의 한계를 검토하고, 그 대안으로서 영상녹 화물과 녹취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4) II.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개정 형사소송법 및 판례 2020. 2. 4.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이 개정되어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제3항과 동일하게 ‘그 피의자 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5)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4) 본고 작성 시점(2026. 5.)을 기준으로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진행 중으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지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인 혼란기이나, 이하 본고의 논의는 검사에게 수사 권이 부정된다 하여도 수사기관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기에 現 제도를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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