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소고 - 137 - 우선 대법원의 무효 판결 선고 이후 하급심 판례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3. 선 고 2025나7739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10년 동안 대법원 무효 판결의 취지에 따라 대법 원이 판결을 선고한 시점 이후에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효력을 일관되게 무효로 보았다.29)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의 반환 여부에 관하여, 하급 심은 대체로 성공보수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면 변호사는 지급받은 성공보수 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30)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조항을 적용하여 급여자인 의뢰인의 불법성이 수익자인 법무법인에 비해 작 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판례도 있다.31) 법원이 대법원의 무효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동안, 실무에서는 변형된 형태 의 성공보수지급 관행이 생겨났다.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무효화 이후에 변형된 형 태의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지적된 유형은 착수금 명목으로 수임료를 한꺼번에 받은 뒤 약속한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32) 타임차지를 적용하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특정 금액 이상은 계산하지 않기로 캡을 씌우는 방식, 기록 검토비 등 이름을 달리 붙여 성공보수약정 규제를 회피하는 방안 등이다.33) 또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는 소위 ‘몰래 변론’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4652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2017나 401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가단30094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선 고 2022나8676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3나2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단50618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가단5028355 판결; 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 18. 선고 2022가단110287 판결. 30)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6824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나25 43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51276, 2022나5128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가단500149 판결. 법원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받은 성공보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할 때,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 변호사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법 제748조 제2항을 적용 하여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 18. 선고 2022가단110287 판결. 이 사안은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의 실질적인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이사가 형사사건 불기소처분을 조건으로 다수의 법무법인과 성공보수약정 을 체결하고 총 2억 250만 원을 지급한 후 실제로 불기소처분을 받자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 사 안이다. 법원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임을 확인하면서도 급여자인 원고의 불법성이 수익자인 피고들의 불법성에 비해 작지 않아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 로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공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2) 방극렬, “대법 무효판결에도...‘성공보수’ 받는 로펌들”, 조선일보, (2023. 9. 7.자), [https://www.chos un.com/national/court_law/2023/09/07/RIVYNY7WKND4FODLRWPN7CWEFA/] (최종 검색일: 2026. 5. 10.). 33) 박지연, 앞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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