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38 - 성공보수금을 받더라도 외부에 드러나지도 않게 된다.34) 다른 한편으로는 대법원의 무효 판결 후에 이 판결을 기화로 변호인에게 지급해야 할 정 당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35) 예컨대 대법원의 무효 판결 선고 이전 에 맺어진 성공보수약정에 따라 보수의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의뢰인이 대법원의 무효 판결 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성공보수약정으로 보기 어려운 계약을 체결한 때36)에도 의 뢰인이 애초 약정된 보수가 성공보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한 사례들이 발생 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형사사법제도의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해 민법 제103조를 통해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만들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변질된 형 태의 성공보수약정이 맺어지고, 성공보수금 지급을 둘러싸고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할 의뢰인과 변호인 간에 불필요한 긴장관계가 조성되거나 실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견해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것이 국민의 전관 변호사에 대한 수요를 높일 것으로 보기도 한다.37) 사건위임 계약 체결 이후에 변호인에게 업무수행의 동 기부여가 될 성공보수금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7739 판결 1. 기초적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 34) 최동배,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민법 제103조 위반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5. 07. 23. 선고 201 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나36846 판결 -”, 법학연구 (제63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2020. 9.). 35)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기획판결 피해사례, 보도자료(제49-186호), (2018. 8. 21.자), [https://www.koreanbar.or.kr/pages/news/view.asp?teamcode=&page=2&seq=8838&types=3&c ategory=&searchtype=&searchstr] (최종 검색일: 2026. 5. 10.). 36) 대한변호사협회, 위 보도자료, 2면에서 예로 든 사례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선수금 이외의 보수를 시간당 정산방식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형사사건뿐 아니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까지 수행하였 으나, 의뢰인이 착수금 외의 금원은 성공보수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한 경우, 변호사가 성공보수약정 이 아닌 고정급 형태의 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지급시기를 재판 종료 이후로 약정하였는데, 판 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보수 지급 약정이 성공보수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한 경우 등이다. 37) 이창민⋅최한수, “형사성공보수 무효 약정 판결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법경제학연구(제13권 제1호), 한국법경제학회(2016. 4.), 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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