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소고 - 139 - 피고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 법 원은 피고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38)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 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항소심에 관한 위임계약 을 체결하면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성공보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맺었다. 원고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받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공소사 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 련 사건인 피고의 이혼 사건에 대해서도 자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충 실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정당한 일의 대가이고, 이 사건처 럼 양형을 따지는 것이 아닌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판결의 결과가 검사나 법관의 재량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 변호인의 노력과 충실한 변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이 사건 약정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결의 요지 공정한 형사절차 실현의 측면에서, 변호사는 개인적인 영리나 이익을 추구하는 직업인이 아니라, 사회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축으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다.39)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과 사이에서 자유로운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 처리에 대한 보수를 받는 사인의 지위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하 게 요구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다는 것만으로, 모든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이 수사나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형사사법절차의 운용을 저해할 위험을 초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3가단5240032 판결. 39)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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