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40 - 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평 가하기 위해서는 그 약정이 변호사로 하여금 수사나 재판 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 사하도록 유도하거나 형사사법절차를 왜곡할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한편 현재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에서 높은 착수금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성공보수 약정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 금지가 고액의 착수금 설정 을 초래함에 따라, 이러한 금지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도모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방안인지 의구심이 든다. 결국 문제 되는 것은 의뢰인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한 과 다한 보수 약정에 있는 것이지, 성공보수약정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경 우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부각하는 등의 변론으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즉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민사사건에서의 소송대리인 의 역할에 비해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을 일률적 으로 금지하는 것은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을 담보하는 실질적 동인을 약화시키고, 그로 인 한 부담과 위험을 의뢰인이 고스란히 감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다른 한편으로 형사사건 역시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무죄 등 보다 유리한 판 결을 받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좌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무 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기업의 경우에도 입찰참 가자격이 제한되는 등 경제적 기반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 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비롯한 가벼운 형이 선고 된다면, 의뢰인의 경제적 기반이 보호되므로 변호사 역시 판결 선고 이후 나눌 수 있는 실 질적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형사사건에서 의뢰인과 변호사는 자유로운 위임계약에 기초하는 관계이고, 이에 따 른 성공보수약정 역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율 에 맡겨져야 한다. 이때 약정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성격이나 보수 산정방식, 약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체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볼 수 없고, 개별 사안에서 형사사법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무효로 보아야 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