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소고 - 141 - 3. 대법원 무효 판결 법리와의 충돌 가. 양 판결 간의 주요 차이 서울중앙지법 2025나7739 판결(이하 ‘2025나7739 판결’이라 한다)과 대법원의 무효 판 결은 주요 논거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먼저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변호사의 형사절차에서 인권을 수호하는 공적인 지위를 강조하였으나 2025나7739 판결은 변호사가 공적 지위 외에 사인으로서의 지위도 갖는다고 보았다. 2025나7739 판결에 따르면 변호사 는 사인의 지위에서 의뢰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 고, 성공보수금도 기본적으로 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성공보수약정에서 성공이라는 결과를 변호사가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양자는 다 르게 파악한다. 대법원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는 검사나 법관의 재량영역이고 변호사의 노력 만으로는 달성이 어렵다는 태도이다. 하지만 2025나7739 판결은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인 의 변론으로 수사나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성공보수약정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대법원과 2025나7739 판결은 상반된 태 도를 보인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이 맺어지면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수사나 재판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는 형사사법체계 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실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았으나, 2025나7739 판결은 문 제가 되는 것은 의뢰인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한 과다한 보수 약정에 있는 것이지 성공보수 약정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민사사건과의 비교 측면에서도, 대법원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변호인이 의뢰인과 분배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지만, 2025나7739 판결은 형사사건도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무죄 판결 등에 따라 공무원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기업이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게 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사사건과 실질적으 로 차이가 없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효력을 일괄적으로 무효라고 보 고, 단지 소급효를 제한하여 대법원의 무효 판결 선고 이전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무 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반하여 2025나7739 판결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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