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42 - 수약정의 유효성은 사건의 성격, 보수의 산정방식, 약정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약정이 형사사법의 염결성과 공공성에 대한 신 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상판결의 의의와 타당성 생각건대 2025나7739 판결이 대법원의 무효 판결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고 보기는 어 렵다. 2025나7739 판결은 대법원의 논거 중 변호사가 공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과 형사 사 법절차에서 공정성과 염결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이 형사사법의 염결성과 사법 정의에 반하는 때에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점은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법 원은 일괄적으로 무효로 보고 예외를 허용하지 않지만, 2025나7739 판결은 구체적 판단 기 준을 내세워 원칙적으로 약정을 유효로 보고 예외적으로 무효로 보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결국 2025나7739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대법원의 무효 판결 법리를 인용하면서도, 사실 상 대법원의 핵심 법리인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일률적인 무효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효력 측면에서 2025나7739 판결은 기 존 대법원의 판례법리와 양립하기 어렵다. 2025나7739 판결의 타당성 여부는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사적자치와 변호사 보수규제 법리와 직결되고 이에 대하여는 항을 달 리하여 살핀다. Ⅳ. 사적자치와 변호사 보수 조정 검토 1. 계약자유 원칙과 민법 제103조의 관계 가. 계약자유 원칙의 내용과 헌법적 의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일컫는 것으로 서,40)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41)에서 규정한 행복추구권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 40) 곽윤직⋅김재형, 앞의 책, 38면. 4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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