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소고 - 143 - 로부터 파생된 헌법상의 권리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42)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9 조 제1항이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사유재산제도 및 사적자 치에 기초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점도 계약자유의 원칙이 헌법 상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한다.43) 이는 시장에 참여한 경제주체가 각자 자유 경쟁 하에 최적의 계약조건을 찾아 그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 끝에 상호 의사가 합치하는 지점에서 계 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시장경제에 대 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44)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보수 약정 역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각 사건마다 변호사가 수행하는 역할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다르고 기대할 수 있는 결 과도 다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변호사 보수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 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사적자치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대법원이 변호사 보수 약 정의 특정 유형인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완전히 형해화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나. 민법 제103조와 계약자유의 원칙 간 관계 계약자유의 원칙을 포함한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는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유산시민의 사유재산 보호와 자유로운 활동에는 유용하게 작동하였지만, 무산시민은 유산시민에게 예속 되는 법원리로 변질되었다.45) 헌법재판소도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경제상의 자유는 절대적 인 것이 아니라 약자 보호, 독점 방지, 실질적 평등, 경제정의 등의 관점에서 법률상 제한 될 수 있고, 국가는 헌법 제37조 제2항46) 등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는 한 사적자치에 개입 하거나 사법상 법률행위의 내용 및 효력에 간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47) 42) 헌법재판소 1991. 6. 3.자 89헌마204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0. 29.자 97헌마345 결정 등. 43) 헌법재판소 1998. 8. 27.자 96헌가22 결정; 헌법재판소 1998. 5. 28.자 96헌가4 결정; 헌법재판소 19 99. 5. 27.자 97헌바66 결정 등. 44) 이양희,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한 변호사 보수의 감액 여부”, 사법 (제45호), 사법발전재단(2018. 9.), 520면. 45) 김상용, 앞의 책, 82면.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빈부격차가 커지고, 계약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경제 적 강제에 의한 계약의 강제가 생겨 계약자유는 유산시민의 무기가 되고 무산시민은 점차 계약의 자유 를 잃어가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는 곽윤직⋅김재형, 앞의 책, 42면. 46)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이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규정 하고 있다. 47) 헌법재판소 1999. 5. 27.자 97헌바6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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