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36 - 법원의 판례 변경은 과거의 사실관계까지도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급효를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새로운 판례를 소급하여 관철할 필요성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상황에 해당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26) 그 런데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사안은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면서 소급효를 제한한 다른 사안들과는 달리, 판결의 소급효 관철 필요성이 기존 판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 성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법원의 무효 판결처럼 장래효만을 인정하는 판례 변경은 법원의 임무가 법원 앞 에 놓인 실제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 라는 점에서 사법부의 기능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27) 즉 반사회적 행위를 민법 제103조에 의해 절대적 무효라고 보면서도 소급효를 부정하고 판결 이후의 성공보수약정만 무효로 보는 것은 개별 사건에서 법관에게 부여된 법률행위 해석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사 법부가 입법행위를 한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이다.28) 결국 대법원이 형사사건에 관한 모든 성공보수약정을 반사회성을 갖는 행위로 보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보면서도, 판례를 변경하면서 판례변경의 장래효 방식을 채택하여 기존 약정에 새로운 법리의 소급 적용을 막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가 이 판결 이후에도 편법, 탈법적인 성공보수지급 약정과 관행이 계속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실무의 변화와 한계 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하면서 소급효를 제한하였다. 25)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정한 시점에 재 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 즉 재직조건부 임금은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여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이 부정된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 대법원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 고, 법령 부합성과 강행성 및 소정근로 가치 반영성 등의 요건을 갖추면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판례 변경이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므로 전면 소급 적용을 제한하고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기로 하되, 구체적 사건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당해 사건과 병행사건은 소급 적용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6)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27) 윤진수, 앞의 논문, 300면. 28) 이윤정,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의 효력과 규제 방향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 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강원법학(제5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2018. 3.), 40 8면; 이선형⋅한삼인, “2015년 민사 채권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제456호), 대한변호사협회(2016. 2.), 41면; 김자영⋅백경희, 앞의 논문,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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