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소고 - 135 - 에서 상대방의 적극 가담이 문제 되는 때처럼21)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그런데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법률행위의 목적이나 내용 그 자체가 사회질서 에 반하는지 문제 되는 전형적인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 수약정의 반사회성을 약정 당사자의 동기 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는 약정행위 그 자체가 형사사법의 신뢰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 여하와 무관하게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는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의 당사자에게 약정의 반사회 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점을 들어 판례변경에서 순수한 장래효를 채택한 것은 타당하다 고 보기 어렵다. 물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의 판례 태도를 변경하면서 판결의 소급효를 부정하거나 제한했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전원합 의체 판결,22) 제사주재자의 결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23) 구분소유의 성립 시기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24)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25)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대 20)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대법원 1 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대법원 2005. 7. 2 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5433, 275440 판결. 21) 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다2038 판결; 대법원 1978. 1. 24. 선고 77다1804 판결; 대법원 198 1. 12. 22. 선고 81다카197 판결;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다48721 판결. 22)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종중 구성원 자격을 성년의 남자로만 제한하던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하고 성년인 여성도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하면서 변경된 견해의 소급효를 제한하였다. 소급효를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변경된 견해를 소급 적용할 경우, 수십 년 동안 유지된 종전 대법원 판례를 신뢰해서 형성된 여러 법률관계의 효력이 일시 에 좌우되고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의칙에 기초한 당사자 신뢰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도 반하므로, 변경된 대법원의 견해는 이 판결 선고 이후에 새롭게 성립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적용 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부정할 경우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작용의 본질에 어긋나고 정의에 현저히 반한다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였다. 23)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종래의 제사주재자 결정에 관한 관습법(공동상속인 중 종손(적장자)이 있으면 종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적장자가 없는 경 우 적손, 중자, 서자, 중손, 서손의 순서로 결정함)을 변경(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 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됨)하면서 소급효를 제한하였다. 24)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시기에 관한 종래의 판례(건물 전체가 완성되고 원칙적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 점, 예외적으로 등기부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를 변경(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그 후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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