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76 - 정성립 및 특신상태가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면 검사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가능하였기에 경찰에서 조사받은 공범이라고 하여도 검찰에 서 다시 조사하여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길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길마저 막 혔다.27) 공범을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조사자 증언 또는 증거보전 절차 등을 활용하는 방안 이 있다고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공범 진술을 완전히 배제하는 지금의 형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나. 회유, 협박에 취약한 공범 증언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하여도, 조사가 끝나고 피고인이 기소되어 공범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되기까지는 통상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동 안 공범은 피고인 및 그 주변인으로부터의 회유, 협박에 보호없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본고 서론에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공범에게 위증을 교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수사기관 단계에서도 공범들 사이에 진술 회유, 협박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는 기소 이 후의 회유, 협박에 비할 바는 아니다. 수사의 밀행성으로 인해 공범들은 수사기관이 어떠한 증거를 확보하였는지, 다른 공범이 수사기관에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 정확히 모르나, 기 소된 이후에는 증거기록을 보고 누가 어떠한 불리한 진술을 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그에 맞추어 진술을 특정 방향으로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특히 다수 의 공범이 관련된 범행에서 일부만이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부에게는 배신자 라는 비난과 함께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기 마련이다. 공범이 자백하는 경우 보복에 대한 두 려움 등으로 인해 어렵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으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는 등의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 공범들은 재판 증언시까지 무방비 상 태로 방치되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판례는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기에,28) 공범이 사망하면 공범의 진술을 법정에서 되살릴 기회가 아예 없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공범이 회유, 협박에 의해 위증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하면 된다는 반론 27)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공범의 진술에 대해 제312조 제3항이 아닌 제4항을 적용하여 증거능 력을 인정받기 위해 사경에서 조사한 공범을 검찰에서 다시 조사하는 경우도 많았다. 28)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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