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77 - 도 가능하나, 문제는 위증 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위증 수사는 통상 공판에서 위증 을 목격한 공판검사가 진행하여 왔으나, 검사에게 수사개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절차 개편이 논의 중이기에 앞으로도 검사가 위증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29) 공범의 증언과 배치되는 기존 공범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의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 을 것이며, 물증 없이 위증을 자백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강제수사로 이어져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이 소요되고, 시간이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등 교묘하게 위증 책임을 피 하며 증언하는 경우 위증죄의 성립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위증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 여 재판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기에 위증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위증에 근거 해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막기도 어렵고, 무죄가 확정되면 재심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범 기억력의 한계 인간의 기억력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가장 생생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잊혀지거나 왜곡되며, 이는 공범도 마찬가지이다.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을 때만큼 법정에서 증언 할 때에도 기억이 생생하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통상 수사기관 조사는 사건 발생시로부터 인접한 시점에 이루어지고, 법정에서의 증언은 최소 수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범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증언시 세부 내용이 잊혀지 거나, 착오로 잘못 진술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즉 시간의 근접성이라는 측면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가장 생생하고 정확한 진술이라고 할 것이 다. 가장 기억이 명확할 당시의 진술을 피고인의 내용부인으로 일률적으로 배척하고, 상당 한 시간이 경과한 후 법정에 출석한 공범에게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질책하며 수사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세한 진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인 측면이 있다. 라. 한정된 증인신문 시간의 한계 법원은 수많은 사건으로 인해 이미 포화상태로, 법정에서 충실히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 록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이다. 우리나라 형사재판을 일컬어 ‘5분 재판’이라 29) 본고 작성시를 기준으로 아직 검찰 제도 개혁 논의가 진행 중으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보완수사권을 부여한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인지 수사 권한은 배제되기에 예외적 으로나마 검사의 위증 수사가 허용될지는 의문이다. 위증에 대한 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위 증을 확인한 공판검사가 사경에 고발장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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