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78 - 는 자조적인 평가도 나오는 상황으로, 이미 현실은 법정에서 충실하게 증인을 신문하기 어 려운 상황이다.30)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주요 사건이 아닌 경우 증인당 약 1–2시간 정 도가 배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배정된 시간을 넘기면 재판부에서 신문 사항을 생략하는 등 속도를 내어 시간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공범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의 내용부인으로 법정에 제출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공 판검사는 공범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재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 게 된다. 그러나 주요한 진술을 한 공범의 경우 상세한 진술을 받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수 차례 조사를 진행한 경우가 많고, 하루 종일 또는 수일에 걸쳐 진행된 조사내용을 법정의 한정된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언변이 뛰어나 지 않거나 긴장하는 증인의 경우 간단한 내용을 확인함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사기관 에서 사실대로 말했으나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경우, 수사기관 진술과 유사한 취 지이나 진술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경우 등 증인신문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 으며,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신문이 종료될 경우 재판부 앞에는 법정에서의 공범의 정리되 지 않은 불명확한 진술만 남게 된다. 마. 조사자 증언, 증거보전 등 다른 수단 활용의 어려움 형사소송법에는 조사자 증언, 증거보전 등 공범의 진술을 보전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존재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고, 특히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형사소 송법 제316조의 조사자 증언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공범에 대해서는 조사자 증언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조사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는 실무 관 행상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 우선, 조사자의 증언이 공범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 316조 제1항이 적용될지, 아니면 제2항이 적용될지 문제된다. 제1항은 조사자의 증언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규율하고, 제2항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 30) 현직 법관이 누적된 사건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기 어려운 형사재판의 현실을 ‘5분 재판’ 이라고 칭하며 한시간 단위로 다수의 증인을 신문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한 기사로 차기현, “5분 형사재 판 이대로 좋은가”, 법률신문, (2026. 3. 21.),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 l?idxno=218014>, (2026. 5. 28. 방문); 전국 법원 형사합의부에 접수된 형사사건 건수는 2020년 15, 050건에서 2025년 25,922건으로 5년 사이 72% 증가했고, 1심 형사합의부가 처리한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0. 12. 176.5일에서 2025. 12. 206.5일로 늘어나 재판지연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사건 폭증에 과로·여론 압박까지… 형사 재판부 ‘벼랑 끝’”, 국민일보, (2026. 5. 11.), <https://www. kmib.co.kr/article/view.asp?arcid=1778404475>, (2026. 5. 28.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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