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75 - 판례는 공범은 서로의 진술이 내용상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목격자, 피해자 등 제 3자의 진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어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도 설시 하였다. 불가분적으로 관련이 있는 진술은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면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되는 모든 진술 증거가 다 불가분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고, 어떠한 기준으로 판례처럼 공범의 진술과 목격자, 피해자 등의 진술을 일률적으 로 구분하여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25) 4. 실체적 진실 발견 저해 가. 핵심 증거로서의 공범 진술의 필요성 계획된 범행일수록 증거를 남기지 않기 마련이고, 이는 조직범죄, 마약범죄, 권력형 비리 등 치밀한 범행일수록 심화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인 현금수거책은 검거되는 경우가 많으나 총책은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활용하여 자신을 숨기기에 검거가 쉽지 않고, 마약 사범의 경우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프로그램 사용 및 현금거래 등으로 인해 누구로부 터 마약을 매수한 것인지 물증이 없는 경우도 많으며, 뇌물을 공여한 경우 어떤 명목으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품을 전달한 것인지 밝히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범행의 결 과는 상대적으로 쉽게 확인되나, 어떤 경위로 누가 범행에 가담하여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 는지는 물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부 물증이 확인되어도 공범이 아니면 이해가 어 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물증이 남아있지 않은 공범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취합한 물증을 이해가능하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범의 진술인 것으로, 물증과 비교하여 진술 증거가 가지는 본질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 은 실체진실 발견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나 판례에 의해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이 법정에 제출될 수 있는지 여부가 피고인의 선택에 좌우되게 되었고,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 및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 일체를 내용부인하는 것이 일반화됨으로써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범행에 있어 혐의 입 증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26)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진 25) 같은 취지의 지적으로 김웅재, 앞의 논문, 402면. 26)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공범의 진술을 법정에 현출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여 왔으나, 형사소송법 개정 후에는 큰 제약이 따르게 되었다는 지적으로 김종구, 앞의 논문, 308면; 조지은, 앞의 논문, 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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