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128 -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소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나7739 판결을 계기로 삼아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權 五 常 논문요약 https://data.doi.or.kr/doi/10.17007/klaj.2026.75.3.005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128~159면 법조협회 2026. 6. 28.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 2015. 7. 23.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여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 이후 하급심은 대법원 판례법리를 충실히 따랐고 실무와 학계는 비판적 견해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나7739 판결이 대법원의 입장과 상반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 2025나7739 판결을 계기로 삼아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효력과 변호사 보수규제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았다. 우선 대법원 2015. 7. 23.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와 그 한계를 살펴보았다. 대법원 은 일체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반사회적 행위로 단정하였으나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특히 판결의 효력 부분에서 소급효가 아닌 장래효만을 채택하는 방식의 판례변경은 문제이다. 반면에 2025나7739 판결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형사사법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효로 보고, 변호사의 지위,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갖는 위험성 등 쟁점에서 대법원과 상반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보수 약정은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논거와 달리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 자체가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고, 민법 제103조 적용 시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쟁점이 수반되어 법률관계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과다한 성공보수 조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신의칙을 통해 보수의 감액을 인정하고 과다한 부분의 보수액 은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법적으로는 변호사법에 과다한 보수액의 감액이나 기지급된 과다보수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방안과 변호사단체의 자율적인 규제를 고려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민법 제103조,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효, 성공보수 감액 Criminal Case Success Fee Agreement, Civil Act Article 103, Principle of Good Faith, Retroactive Effect, Reduction of Success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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