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소고 - 129 - 목 차 Ⅰ. 들어가며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을 둘러싼 직·간접적인 논란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는 주로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 그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보다는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의 존재가 전관예우나 법조브로커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1) 즉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변호사가 고액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유인하거나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호하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받 아 왔다. 실제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금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1990년대부터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1995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 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을 논의했으나 변호사 보수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 가 정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이 삭제되면서 무산되었고, 1999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 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었으며, 이후 17대, 18대 국회에서도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되었으나 실제 법률안 개정이 이뤄지지는 못했다.2)3) 1) 이 글에서 살펴볼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비록 판결문에서 직접적으로 ‘전관예우’나 ‘법조브로커’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판결이유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수사나 재 판 담당자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유혹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지적하고 있다. 2) 이신영, “‘20년 논의’ 끝에 성공보수 금지...전관예우 없어지나”, 연합뉴스, (2015. 7. 24.자), [https://www.yna.co.kr/view/AKR20150724089900004] (최종 검색일: 2026. 5. 10.). Ⅰ. 들어가며 Ⅱ.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1. 판결의 요지 2. 판결의 당부와 실무상 한계 Ⅲ.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7739 판결 1. 기초적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 2. 판결의 요지 3. 대법원 무효 판결 법리와의 충돌 Ⅳ. 사적자치와 변호사 보수 조정 검토 1. 계약자유 원칙과 민법 제103조 관계 2.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민법 제103조 적용의 당부 3. 성공보수 조정을 위한 방안 Ⅴ. 나오며 * 논문접수: 2026. 2. 16. * 심사개시: 2026. 4. 7. * 게재확정: 202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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