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 - 9 - 히 본인 의사 존중과 잔존능력 활용이라는 이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 재산보호 중심의 운영 구조, 후견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 그리고 절차적인 복잡성으로 인한 접근 장벽 등은 지속 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물론, 이용 건수의 측면에서 보면 성년후견제도는 종래 제도에 비해 일정한 성과를 보였 다. 2013년 이전 약 8년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건수가 총 3,778건에 불과했던 데 비해,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약 11년간 후견 개시 신청이 인용된 건수는 총 53,329건에 이르 며, 그 수는 매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3) 그렇지만 치매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수에 비하면 현행 제도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실질적 필요에 충분히 부응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총 2,631,356 명에 이르며, 이 중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지적장애(약 23만 명), 자폐성장애(약 4.7만 명), 정신장애(약 10.3만 명)의 유형을 합산한 규모는 약 38만 명에 달한다.4) 여기에 더해 중앙치매센터의 최신 추계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치매상병자수5)는 961,830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9,462,270명)의 10.2%에 해당한다.6) 즉, 후견제도 등 의사결정 지원 제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구 규모는 약 12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 다. 그렇다면 후견제도를 이용할만한 사람들 중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겨우 4%에 불구하 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용이 잠재적 수요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후견 유형 간 이용의 심각한 불균형이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3) 다음 표의 성년후견 인용 건수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발행된 「사법연감」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필자 가 정리한 것이다(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719). <성년후견 인용건수>(단위:건) 구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합계 2014 1,152 146 218 2 1,518 2015 1,653 172 256 6 2,087 2016 2,274 192 84 8 2,558 2017 3,245 571 295 13 4,124 2018 4,209 783 468 2 5,462 2019 5,149 626 598 18 6,391 2020 5,855 653 849 9 7,366 2021 6,195 629 864 10 7,698 2022 6,373 744 825 18 7,960 2023 6,556 702 890 17 8,165 2024 6,988 989 1,113 41 9,918 합 계 49,649 6,207 6,460 144 53,329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통계부, 「한눈에 보는 2025 장애인 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 5), 4면 참조. 5) 치매상병자는 치매상병코드(6개 : F00, F01, F02, F03, G30, G31)를 주상병으로, 입원 또는 외래 또는 약국을 1회 이상 이용한 사람을 말한다. 6) 윤혜원 외,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4」,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2025), 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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