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근거 재검토 - 93 - Ⅵ. 결 본 논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따른 부모의 책임, 특히 비양 육친의 책임 문제는 현대 민법이 직면한 핵심적 쟁점 중 하나이다. 현행 우리 민법 및 판례 는 부모의 책임을 ‘감독의무’라는 주관적 요건과 결부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비양육친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결과 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은 자녀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보유한 부모의 신분적 지 위를 간과하고 피해자 보호라는 불법행위법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프랑스와 벨기에의 최신 입법 동향은 우리 법제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양국은 공 통적으로 부모 책임의 근거를 모호한 ‘감독의무’에서 명확한 법적 지위인 ‘친권’으로 전환하 였다. 프랑스는 2025년 개정법을 통해 실질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친권행사자’에게 책 임을 귀속시켰으며, 벨기에는 2025년 시행된 계약외책임법을 통해 ‘친권보유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책임의 주체를 확장하였다. 결론적으로 2022년 대법원 판결은 현행 우리 민법 규정의 해석상 한계를 드러냄과 동시 에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대법원은 성문법의 문언적 한 계 내에서 감독의무와 친권의 관계를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나름의 법리적 일관성을 유지하 였으나, 피해자 보호라는 불법행위법의 근본이념에 비추어 볼 때 그 판단 결과의 타당성에 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불법행위책임 체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 화하기 위해 부모의 책임을 객관화하고, 형평책임이나 책임보험 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를 도 모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 민법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모호 한 ‘감독의무’ 개념에서 탈피해 ‘친권’이라는 명확한 법적 권한에 기초한 책임 체계로 전환 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피해자 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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