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소고 - 133 - 2. 판결의 당부와 실무상 한계 가. 반사회성 단정 및 판례변경의 순수한 장래효 검토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일체를 반사회질서적 행위로 단정하였다. 그런 데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언제나 반사회질서적인 행위로 취급되어야만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민법 제103조 간의 관계는 물론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Ⅳ항에서 후술한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우선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 정 일체를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적 행위로 단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두 번째 로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면서 종래 사건에 새 법리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순수한 장 래적 판례변경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이다. 양자는 구별될 필요가 있는데 민법 제103조 위반의 효과는 소급하여 무효이고 이는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103조의 무효 효과를 변경한 것이라기보다는 판례를 변경하면서 변 경 법리를 기존의 약정에 소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 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11)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하여 현상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청구권)은 부인되고,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하여 현상의 유지를 주장하는 것(항변)도 부인된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무효인 행위가 물권행위이면 물 권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행위이면 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12) 단지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급부가 이행된 때에는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수 있 고,13) 이때 불법원인급여에 의한 민법 제746조의 제한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무효는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특정인의 주장을 기다렸다가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효를 방치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변경이 없으며 시간의 경과만으로 치 유되지도 않고, 누구든지 누구에 대해서든지 언제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14) 또한 무효 11)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제9판)』, 박영사(2020), 382면. 12) 곽윤직⋅김재형, 위의 책, 383면. 13) 김상용, 『민법총칙[제4판]』, 화산미디어(2018), 682면. 14) 김상용, 위의 책, 6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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