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32 - 한 형사절차의 실현을 위해 헌법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 시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방어권 및 각종 절차적인 권 리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법관이나 검사와 마 찬가지로 공적인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변호사는 개인적인 영리나 이익을 추구하는 직업인이 아니라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다. 변호사가 위임사무 처리 대가로 받는 보수는 위임인인 의뢰인과 수임인인 변호사 간의 자유로운 협의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형사소송은 당사자의 생명이나 명예, 신 체의 자유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변호사 직무의 윤리성과 공공성이 다른 사건보다 더 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보수는 단지 사적자치에 입각한 의 뢰인과 변호사 간의 대가 수수 관계에 맡길 수는 없다.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보수 중에서도 성공보수약정은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을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공보수약정에 정한 조건 성취 여부는 인신구속이나 형벌의 문제와 직결 되므로 그 약정이 사회 일반의 도덕관념에 어긋난다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이나 건 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성공보수약정에서 정한 성공으로 약정된 결과는 변호사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고 법관이나 검사의 판단 영역에 속해 있으므 로, 변호사로서는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수사나 재판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의뢰인 역시 그릇된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형사사법체계의 전반에 대한 신뢰가 실추될 위험이 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일정한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과 연결 짓는 것 자체가 변호사 직 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과 부합하지 않고, 인신구속 또는 형벌이라는 매우 중대하고 급박한 불이익을 눈앞에 둔 의뢰인이 성공보수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처지에 비해 과도 한 성공보수를 약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더욱이 형사사건은 재판의 결과에 따 라 변호사와 의뢰인이 분배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어서, 민사사건의 경우 와 같이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의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을 고려하 면,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다만 제103조 위반 여부는 법률행 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이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성공보수약정을 무 효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판결 이후에 맺어진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