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소고 - 147 - 다”고 판시하였다.61) 또한 대법원도 “형사소송법은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심리가 공개된 법 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 와 공판중심주의,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판시하여 당사자주 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당사자주의 하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대법원의 무효 판결처럼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의 결과가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재 량에 따라 일방적으로 좌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25나7739 판결이 지적 한 바와 같이, 사실적·법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법적 주장과 제출하는 자료 에 따라 사건의 방향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의 결과는 변호사의 전문적이 고 성실한 변론 활동에 따라 형성되는 측면이 크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형사사 건의 결과가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재량에 의존하는 면이 커서 성공보수약정이 변호사를 수 사기관이나 법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유혹에 빠뜨려 형사사법체계의 신뢰 저하를 초래한다 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3) 의뢰인의 이익 저해 가능성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의 일괄 금지가 의뢰인에게 종국적으로 이익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성공보수가 금지됨으로 인하여 착수금 수준이 높아져 의뢰인으로서는 사건 초기 부터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신구속이 된 사건과 같이 의뢰인이 급박하고 곤궁한 사정에 있는 경우에는 성공보수약정의 금지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 가 있다. 사건의 성패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의뢰인으로서는 사건의 수 임 단계부터 높은 착수금을 납부해야 할 소지가 크다. 다. 민법 제103조와 제746조 적용의 문제 한편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에 민법 제103조를 적용하면 실무상 급부의 반환이 문제 된다. 성공보수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면 기지급된 성공보수 명목의 금 원에 대해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쟁점이 수반되기 때문이다.62) 대법원의 무효 판결 61)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결정. 62) 김태봉, 앞의 논문,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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