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4 - 여부, 거주현황 변수를 사용하였다.16)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ver 30.0을 사용하였으 며,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카이제곱 검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일반시민의 후견인 선임 필요성 인식 비교 통상적으로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에게 판결을 내리는 후견사무이자 대리권은 크게 11 가지로 구분된다.17) 후견사무 영역별 발달장애인 후견인 선임 필요성에 대한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일반시민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이 인식한 후견인 선임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높 은 수준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사무 가 4.63점으로 가장 높고, 주거지 결정 및 임대차 계약과 의료서비스가 각 4.62점, 형사절 차 진행 사무 4.56점, 고용계약 4.5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지원 후견의 필요성은 4.39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상지원 후견의 필요성이 낮다기보다는 후견사무 전반에 대 한 필요성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일상지원 후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후견제도가 재산관리 등 법률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결정을 조력하는 제도로서 확장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일반시민이 인식한 후견인 선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사무가 4.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형사절차 진행 사무 4.18점, 의료서비스 4.14점, 고용계약 4.1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들은 발달장애인이 민사상 손해, 범죄피해 등 법률적 판단과 권리구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후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6) 보호자 특성은 성별(1=남성, 2=여성), 연령(연속변수), 최종학력(1=중학교 졸업 이하, 2=고등학교 졸업, 3=전문대학 졸업, 4=4년제 대학 졸업, 5=대학원 졸업 이상), 소득수준(1=200만원 미만, 2=200~300만 원 미만, 3=300~400만원 미만, 4=400~500만원 미만, 5=500만원 이상), 후견인 여부(1=비후견인, 2= 후견인), 발달장애인과의 관계(1=가족 및 친족, 2=사회복지전문가), 돌봄부담정도(5점척도, 점수가 높을 수록 부담정도 높음), 발달장애인 특성은 성별(1=남성, 2=여성), 연령(연속변수), 학력(1=초등학교 졸업 이하, 2=중학교 졸업, 3=고등학교 졸업, 4=특수학교 전공과 졸업, 5=전문대학 졸업 이상), 장애유형(1= 지적장애, 2=자폐성장애, 3=중복장애), 의사결정능력(4점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결정능력 높음), 취 업여부(1=취업, 2=미취업), 거주현황(1=가족과 거주, 2=기타)로 측정되었다. 17)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부모회.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매뉴얼」,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부모회(2023), 1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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