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소고 - 151 - 인은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성공보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율 방식은 변 호사와 의뢰인 양측의 이익을 모두 고려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신의칙에 따라 성공보수금이 감액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된 것이 아니어서 민법 제746조의 불법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불법원인급 여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 감액의 구체적 기준 검토 그렇다면 개별 사안에서 신의칙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지의 문제가 남는다. 생각건대 형 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대법원이 제시한 민사 사건에서의 변호사 보수 적정성 고려 요소를 참작하되, 형사사건의 특수성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인지, 양형을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성공보 수금의 적정성을 달리 볼 수 있고, 의뢰인이 의뢰 당시 인신구속 등을 당하여 신체적·심리 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등의 사정도 성공보수금 판단의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약정 체결 당시 의뢰인의 지위가 취약하다는 점을 감액 판 단의 중요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뢰인이 인신구속 중인 상태에서 체결한 약정 중에 는 만약 의뢰인이 자유로운 상태였다면 약정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조건이 포함되었을 여 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은 신의칙 감액 시 약정 체결 당시의 계약 당사자의 지위와 체결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감액 여부나 감액의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 보수의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점(點)이 아닌 폭(幅)으로 접근하자는 주 장74)도 주목할 만하다. 법원이 재량 판단을 통해 당사자에게 이상적인 상황을 강요해서는 안 되므로, 당해 사안에서 법원이 판단한 적정 보수액과 당사자가 정한 보수액이 다르더라 도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아닌 한 당사자가 정한 액수를 인정하자는 취지이다. 결 국 법원으로서는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민사사건의 경우에 고려하는 요소들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특성도 고려하고 법원이 내린 적정 성공보수금과 해 당 사안의 성공보수금의 차이가 현저하지 않다면 가능한 한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여 성공 보수금 감액을 자제하고, 이를 벗어나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신의칙에 의한 감액도 종국적으로 일반조항에 따른 감액이므로 담당 재판부에 따라 74) 이계정, 위의 논문,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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