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52 - 판단이 달라져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한편, 자칫 일반조항으로의 도피 문제가 발생할 여지 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의 스펙트럼은 대단히 넓어 일의적 기 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례의 축적을 통해 형사사건 성공보 수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 입법적 개선안과 변호사단체의 자율규제 나아가 성공보수금이 과다한 경우를 대비하여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과다 지급된 부분의 성공보수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약정된 성공보수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변호 사법에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의뢰인이 신의칙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 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조항인 신의칙에 기한 것이므로, 의뢰인의 반환청구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분쟁의 예방과 법률소비자 인 의뢰인 보호에 유리할 것이다. 구체적인 감액 사유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약정보수액의 적정성 판단 기준 중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 사건의 난이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은 구체적 이 익 등을 감액 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위 기준이 추상적이거나 모 호하여 적정 보수액을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으나,75) 반드 시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는 인신구속의 가 능성이나 유무죄 다툼의 여지 등의 요인으로 가늠할 수 있고, 의뢰인의 궁박성이나 사건 수 임의 경위, 의뢰인이 유무죄 판결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등도 개별 사건에서 충분히 확인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변호사가 의뢰인과 맺는 약정이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위임계약이고 변호사의 사인으로서의 지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입법적 해결방안 외에 변호사단체의 자율 적 규제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미 대한변호사협회는 1983년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 칙을 시행한 바 있으나 폐지되었고, 2004년에 형사성공보수 수임약정서의 권고양식을 마련 한 바도 있다.76)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자체 윤리규범인 변호사윤리장전 제31조 제1항은 “변호사는 직 75) 장창민, 앞의 논문, 153면. 76) 정상현, “형사성공보수약정에 대한 반사회적 무효판결 관견”, 성균관법학(제27권 제4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2015. 12.), 111~112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