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소고 - 153 - 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약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 조 제2항에서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을 좀 더 구체화하여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실 질적인 기준이나 권고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예컨대 인신구속 중인 의뢰인과의 약정 시 유 의사항이 일례가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자율규제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 의 미를 갖기 위해서는 변호사단체의 의지와 단체 구성원들 간의 컨센서스 형성이 필수적이므 로 단기간 내 안을 서두르기보다 공론화 과정과 논의를 거쳐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나오며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 2015. 7. 23.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여서 무효라고 판 시하였다. 이 판결 이후 하급심은 대법원 판례법리를 충실히 따랐고 실무와 학계는 비판적 인 입장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나7739 판결이 대법원의 입장과 상반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25나7739 판결을 계기로 삼아 형 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효력과 변호사 보수규제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았다. 우선 대법원 2015. 7. 23.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와 그 한계를 살펴보 았다. 대법원은 일체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반사회적 행위로 단정하였으나 개별 사건 에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특히 판결의 효력 부분에서 소급효가 아닌 장래효만을 채택하는 방식의 판례변경은 문제이다. 반면에 2025나7739 판 결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형사사법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등의 경우에만 예외 적으로 무효로 보고, 변호사의 지위,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갖는 위험성 등 쟁점에서 대법원과 상반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보수 약정은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논거와 달리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 자체가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실증적 근거가 부 족하고, 민법 제103조 적용 시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쟁점이 수반되어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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