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54 - 과다한 성공보수 조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신의칙을 통해 보수의 감액을 인정하고 과다한 부분의 보수액은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법적으로는 변호사법에 과다한 보 수액의 감액이나 기지급된 과다보수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방 안과 변호사단체의 자율적인 규제를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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