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5 - 원칙적으로 모든 조사를 영상녹화하고, STT 프로그램으로 녹취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조서가 원진술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극복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으며,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공판에서의 위증 시도도 효 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서의 경우 문답을 주고받는 중간중간 조 사를 멈추고 이를 문답 형태로 정리하여 기재한 후 조사를 계속하여야 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사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도 불가피하며, 그렇게 정리를 하여도 진술자가 기재 내 용을 신뢰하지 못하여 조사를 마치고도 수시간에 걸쳐 조서를 열람하며 기재 내용을 확인 하거나 그 수정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다.89) 그러나 영상녹화의 경우 정리, 요약이 불필요하여 중간에 멈출 필요가 없고, 진술자의 진술이 있는 그대로 기록되었기에 조서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STT 프로그램이 작성한 녹취서에 오류가 없는 지 확인하는 작업이 추가될 것이나, 기존 조서 작성에 투입되던 시간에 비하면 적은 노력으 로 정확한 녹취서를 마련할 수 있고,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오류는 점점 더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영상녹화는 그 자체로 수사기관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조 사자가 사실관계 확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90) V. 결 론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와 동일하게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2023년 판례는 사경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기존 판시를 검사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에까지 확장하였다. 판례는 이와 같 은 법리가 적용되는 공범의 범위에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범’의 범주에 들어오는 관련자의 수사기관 진술 일체가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89) 한 예로 “'특검 소환' 추경호, 조서 열람에만 '10시간 35분' 쓴 이유 무엇일까”, 뉴스1, (2025. 11. 1.),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961240>, (2026. 5. 28. 방문). 90) 진술자의 방대한 진술 중 핵심적인 내용만 선별하여 요약, 정리하는 것은 실무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는 진술을 조서에 잘 정리해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이 존재하는 한 개선될 수 없다는 지적으로 이광현 ㆍ서준배, 앞의 논문,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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