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2 - 후견심판을 받은 이후의 활동에서 가장 힘든 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예상과 달리 특정 후견인들 중 31.4%(72명)이 활동범위가 모호해서 힘들었다는 응답이었다.12) 구 분 n % 피특정후견인의 의사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25 10.9 후견활동에 대한 적절한 매뉴얼이 없고, 정보공유가 잘 되지 않아 대처하기가 어렵다 51 22.3 다른 친척 또는 이웃, 시설 종사자 등의 충돌 및 방해가 있다 20 8.7 후견인이 어디까지 활동해야 하는지 활동범위가 모호하다 72 31.4 후견활동을 하는데 알아야 되는 전문지식들이 많다 8 3.5 법원의 감독이나 서류 제출 등이 너무 부담스럽다 15 6.6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법원을 통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항 등 이 불편하다 30 13.1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1 0.4 기타 7 3.1 <표 4> 후견활동에서의 어려운 점 (N=229) 그런데 위 설문조사 결과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법원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에 느끼 는 부담이다. 실제 특정후견 중 상당수는 공공후견제도로서 대행기관에서 이를 도와주는데 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적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이다. 2. 후견사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 가.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경제적 문제, 계약 및 법률행위, 의료행위와 같은 법적 사무 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직장생활, 대인관계, 지역사회 참여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취약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법적 후견 사무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의 능력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2025년 실시한 발달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법제 대응방안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달 장애인 보호자와 일반시민의 응답을 토대로 후견업무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 발달장애 12) 표준화가 어려운 광범위한 후견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한 문헌으로는, 김미옥⸳김새봄⸳유하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과정의 쟁점과 딜레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제46권 제2호), (2019). 18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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