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 - 11 - 이러한 비판적 인식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발달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일반적인 인식과 차이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후견제도로까지 나아가지 않고 발달장애인의 법률행위를 도울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비교법적으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Ⅱ. 설문조사를 통한 후견인의 업무 및 후견제도의 필요성 1. 후견인의 업무 실태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견을 요할까? 필자는 일찍이 연구 책임자로서 피특정후견인의 피해상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한국장애인부모회와 (사)한국지 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관련 특정후견인 229명을 대상으로 2020. 10. 21.부터 2020. 10. 30. 10일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후견인으로서 주로 하 는 활동의 범위에 관하여는 재산관리, 병원 등 신상에 관한 것과 주민센터 등 공적 절차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경우가 46.7%(107명)으로 거의 절반에 해당되었고, 거의 모든 사항에 대 하여 자문하고 도와준다는 의견도 21.85(50명)에 달했다. 구 분 n % 분쟁에 대해 자문 정도만 한다 4 1.7 주로 재산관리만 한다 24 10.5 재산 및 일상생활비 관리 이외에 재판참석 지원 등을 한다 21 9.2 재산관리, 병원 등 신상에 관한 것과 주민센터 등 공적절차에 대한 것을 도와준다 107 46.7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도와준다 50 21.8 피특정후견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일까지 자문하고 도와준다 13 5.7 기타 10 4.4 <표 3> 후견인으로서 주로 하는 활동 (N=229) 일반적으로 후견인들의 업무범위로서 피후견인을 위해 주로 재산과 관련한 계약 체결 등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을 예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후견 업무는 주로 병원 등 신상과 공적절차를 도와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확인된다.11) 11) 윤태영⸳강주영, “성년후견과 후견신탁의 조화 및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법조(제72권 제1호), (2023), 7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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