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9 - 로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수사기관은 STT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상 전체에 대한 녹취서를 작성 후 영상녹화물과 함께 제출하여 녹취서의 요지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진행 하되, 피고인이 녹취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영 상녹화물의 해당 부분을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안이다. 피고인 자신에 대한 영상녹 화물은 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내용부인의 권한을 부여하여 현재 형사소송법에 반 영된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하고, 공범을 포함한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조서와 마찬가 지 조건 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조 사가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경우 조사 상황 자체가 영 상으로 기록되어 남아있기에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최고의 증거가 남아있는 것이 고, 이는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발전된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된 녹취서를 영상녹화물과 함께 제출하고 이의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 해서만 영상녹화물 조사를 진행하면 영상녹화물 불가론의 주장처럼 법정이 영상물 시청의 장으로 바뀔 우려도 없고, 너무 생생한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법관이 선입견을 가지게 될 우 려도 없으며, 수사기관은 조서 작성이 아닌 조사 자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 사의 수준도 올라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가 우리 삶을 바꾸는 대변혁의 시대에 대체 언제까지 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것인 지, 그 대안이 무엇인지 열린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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