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52 - 나아가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1998. 7. 10. 선고한 Sidiropoulos and Others v. Greece 사건 판결에서 “제11조가46)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 하더라도, 사단(association)을 결성할 권리는 그 조항이 정한 권리의 고유한 일부” 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상호이익의 영역에서 집단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법적 단위(legal entity)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그것 없이는 결사의 자유가 어떠한 의미도 잃게 될 그 권리의 가장 중요한 측면들 중 하나”라고 설시하여47) 법인격의 취득을 결사의 자유 의 한 측면으로 정면에서 언급하였다. 이 사건은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인근 지역에 거주 하는 그리스 시민들이 마케도니아 민족의식을 주장하는 비영리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그 리스민법 제79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이것이 법원에 의하여 거부되자 유럽인권재 판소에 사건을 회부한 것이었다. 이를 이어받아 2014. 12. 유럽연합의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위원회(Venice Commission)와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인권사무소(OSCE/ODIHR)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공동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법인격(legal personality)의 취득에 형식적 요건을 부가할 수는 있지만 비공식적 사단을 금지 또는 부 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다.48) 결사의 자유에 법인격을 취득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물론 법인격은 입법자 가 만들어낸 법기술적・도구적 형상에 불과하다.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선험 적인 법원칙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법사(法史)가 증명하는 바이다.49) ‘Konzessionssystem’이 당초 법인격의 부여를 국왕의 특권 부여, 특허로 보았던 이유이기 도 하다. 그러나 재산권이 그러하고 특히 계약자유가 그러하듯 결사의 자유 또한 법규범의, 가령 사법(私法) 규범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자율과 자기결정은 그 구속을 뒷받침할 법을 요 하기 때문이다. 이때 그와 같은 규범 전부를 기본권 형성법률로 보면 헌법 제37조 제2항은 무력화되므로 기본권 형성과 제한을 구별하여야 한다. 그런데 거래상의 필요에 따라 영리법 인에서 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법인격은 이미 일반적 법제도가 되었다. 허가만 받으면 비영 46) 유럽인권협약(ECHR) 제11조(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및,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과 결사할 자유(freed om of association with others)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7) Application No. 26695/95, ECtHR (Chamber), para. 40. 48) Venice Commission and OSCE/ODIHR, Joint Guidelines on Freedom of Association, 2014, CDL-AD(2014)046, paras. 147 ff. 49) 법인(격) 개념은 19세기의 산물이다. Mummenhoff, Gründungssysteme und Rechtsfähigkeit. Die staatliche Mitwirkung bei der Verselbständigung des bürgerlichrechtlichen Vereins, 1979, S.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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