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소고 - 145 - 한다.56) 따라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 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동 조항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예외의 관계는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효력 판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위 성공보수 약정이 공서양속으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약정이 실제 수사나 재판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법제도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정도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민법 제103조 적용의 당부 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법적 성격 우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보수 약정은 변호사의 전문지식을 이용하는 제도로 본질적으 로 위임계약에 속한다.57)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680조),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의 일종이다.58) 따라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보수 약정은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이다. 즉 변호사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 리 사법부가 형사사건에 관한 일체의 성공보수약정을 민법 제103조를 통해 무효로 하는 것 은 사적자치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에 더하여 민법 제103조는 특정 법률행위(계약)의 유형 전체를 일괄하여 반사회적이어 서 무효라고 선언하는 규범이 아니다. 반사회성 유무 판단은 해당 법률행위의 내용이나 성 립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민법 제103조의 적용 방식이고, 특정한 계약 유형 전체를 일괄적으로 반사회적이라고 단정하여 무효로 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의 경우에도 개별 약정의 반사회성을 심사하여 민법 제 103조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 타당하다. 56) 권영준, 앞의 논문, 172, 175면. 57) 김상용, 『채권각론[제3판]』, 화산미디어(2016), 404면; 김준호, 앞의 책, 985면; 박경재, “변호사의 법적 지위와 변호사보수계약”, 법학연구(제51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2010. 2.), 928면. 58) 곽윤직, 『채권각론(제6판)』, 박영사(2018), 2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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