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연구논문 - 160 -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영상녹화물의 활용을 중심으로 -* 1)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검사 朴 宰 成 논문요약 * 본고는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소속 기관의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후 대법원은 기존 사경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법리를 검사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에까지 확장하여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 고, 나아가 위 법리가 적용되는 '공범'에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도 포함된다고 보아 '공범'의 범주에 들어오는 관련자의 수사기관 진술 일체가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아닌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면서 내용인정의 주체를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한 공범이 아닌 피고인으로 보는 판례는 문언 해석의 한계를 이탈하였고, 다른 형사소송법 규정에서의 공범의 범위에 대한 판례와 비교하여 해석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다. 또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이 같지 않고, 단지 공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를 다른 참고인 조서와 구별하여 별도로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 판례의 가장 큰 문제는, 수사기관에서의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결정 권한을 피고인에게 부여함 으로써 핵심 증거로서 공범 진술을 보존할 필요성을 부정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직범죄, 마약범죄, 권력형 비리 등 치밀한 범행일수록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공범의 진술이 일종의 '필요악'으로 기능하나, 판례로 인해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을 법정에 현출할 길이 사라졌다. 공범은 법정 증언시까지 회유·협박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기억력의 한계와 시간 제약상 법정 증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완전히 대체하기도 어려우며, 조사자 증언이나 증거보전 제도 또한 그 요건 및 운용상의 한계로 인해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에 본 논고는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진정성립,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 특신상태를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함을 논증한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조서 관련 논란이 아직도 끊이지 않는 원인인 진술을 축약·정리하여 기재하는 기존 조서 작성 방식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조사를 영상녹화하고, 음성인식(STT)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상 전체에 대한 녹취서를 https://data.doi.or.kr/doi/10.17007/klaj.2026.75.3.006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160~203면 법조협회 202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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