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50 - 는 견해도 있다.40) 위 연방행정법원 판례는 여전히 ‘Konzessionssystem’을 따르는 이른바 경제적 사단(독일민법 제22조)에 관한 것으로써, 민법상 경제적 사단의 특허를 거부하더라 도 상법상 회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특정 법인 형태를 이용할 기본권까지 인정될 수 없다는 데는, 원칙적으로는, 별 의문이 없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사단법인의 설립에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정면에서 판 단된 바 있다. 프랑스의 1901. 7. 1.자 ‘사단계약에 관한 법률(Loi du 1er juillet 1901, relative au contrat d’association)’ 제2조, 제5조는 사단이 도(道; préfecture)에 신고함 으로써 관보에 게재되고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68운동 이후 급진적 학생・사회운동이 문제되자 내무장관 레몽 마르슬랭(Raymond Marceliin)의 주도로 ‘1901. 7. 1.자 사단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7조를 개정하는 법 률안(Projet de loi complétant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5 et 7 de la loi du 1er juillet 1901, relative au contrat d’association)’이 제출되었다. 이 개정 법률안 제3조 는 위 1901년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원인 또는 목적에41) 터 잡아 설립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단이 신고하거나 적법하게 무효가 확인되거나 해산이 선고된 사단을 재건하려고 의심되 는 사단이 신고한 경우, 신고지 관할 공화국 검사는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하 기 전에 신고자를 대심원장 주재의 가처분(référe) 재판에 회부한다. 대심원장은 8일의 엄 격한 기간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결정이 없는 경우 즉시 접수 증이 교부된다”는 규정을 위 1901년 법률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자 상원의장이 헌법 제61조에 따라 헌법원에 위헌심사를 회부하였다. 헌 법원은 “공화국의 법률에 의하여 승인되고 헌법 전문(前文)에 의하여 엄숙히 재확인된 기본 원칙들 중 결사의 자유 원칙이 포함”되고 그것이 1901. 7. 1.자 법률의 기초라면서, “그에 따라 사단은 자유롭게 구성되고 사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공시될 수 있”고, “사단 이 무효의 흠이 있어 보이거나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단설립 의 유효성을 행정청이나 사법부의 사전적 개입(intervention préalable)에 종속시킬 수 40) 가령 Göbel, Der wirtschaftliche Verein, Besteht ein Rechtsanspruch auf Verleihung der Rec htsfähigkeit gem. § 22 BGB?, DB 1964, 137, 138: Herget/Kohler, Hat der wirtschaftliche Ve rein als Unternehmensform Zukunft?, AG 1969, 70, 74. 문헌은 독일민법 제22조의 경제적 사단 에 관한 것이다. 비경제적 사단의 경우 이미 독일민법 제정 당시부터 준칙주의가 채택되어 실천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41) 법률이나 양속에 반하는 불법적인 원인 또는 목적을 말한다. 1901. 7. 1. 법률 제3조는 그러한 원인 또 는 목적의 사단‘계약’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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